➊ ‘청구 목적’을 기관이 판단하여 '불온한 청구'를 가려내겠다는 위헌적 발상
정부의 개정안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보공개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원칙을 뒤집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권리’, ‘공유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해야할 기관이 청구인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려내어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검열’과 다름 없습니다. 더구나 '욕설, 비방' 등 구체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내면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➋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 라는 모호한 기준
정부 개정안이 제시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의 세가지 판단 기준은 모두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1)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없이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
👉 시민들이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관이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게다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기도 전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청구인의 활용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판단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 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3)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대항 양’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국회/검찰 특수활동비 탐사보도 처럼 청구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7월 30일 행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포상금을 일부만 수령한 청구인이 4년치 공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내역,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내역을 청구해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사례를 '부당한 악성 청구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내역, 차량운행일지 등은 기관의 투명성을 위해 최대한 자세히 홈페이지에 사전적으로 공개하고, 사이트를 안내하는 것으로 청구 처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는지와 상관없이 공개해야 할 정보를 미리 자세하게 공개하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의도가 나쁜 것 같으니 종결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설명 책임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한계
행정에 설치된 심의회는 기본권 제한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한 기구가 아닙니다.
각 기관에 소속된 정보공개위원회는 외부위원 위촉, 운영 및 회의 진행 방식 등을 행정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기관의 편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현 제도상으로는 정보공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어, 심의회의 결정과 다르게 통지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