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기관의 정보 은폐를 심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킬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는 기관에서 종결처리 하겠다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청구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궁금한 시민 누구든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악의성'의 여부나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종결시키겠다는 발상은 

우리에게 왜, 얼마나, 어떻게 위험할까요? 

권력 기관의 정보 은폐를 심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킬 
윤석열정부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는 기관에서 종결처리 하겠다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청구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궁금한 시민 누구든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악의성'의 여부나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종결시키겠다는 발상은 

우리에게 왜, 얼마나, 어떻게 위험할까요? 

 시민의 정보공개청구 막겠다는 윤석열 정부



"비정상적 청구를 가려내겠다" 

정부는 법을 바꾸려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2205088) 

이번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관한 기준 (안 제11조의3제2항)'

①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없이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③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부당/과도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➊ ‘청구 목적’을 기관이 판단하여 '불온한 청구'를 가려내겠다는 위헌적 발상

정부의 개정안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보공개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원칙을 뒤집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권리’, ‘공유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해야할 기관이 청구인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려내어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검열’과 다름 없습니다. 더구나 '욕설, 비방' 등 구체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내면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➋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 라는 모호한 기준

정부 개정안이 제시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의 세가지 판단 기준은 모두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1)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없이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

👉 시민들이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관이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게다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기도 전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청구인의 활용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판단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 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3)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대항 양’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국회/검찰 특수활동비 탐사보도 처럼 청구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7월 30일 행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포상금을 일부만 수령한 청구인이 4년치 공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내역,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내역을 청구해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사례를 '부당한 악성 청구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내역, 차량운행일지 등은 기관의 투명성을 위해 최대한 자세히 홈페이지에 사전적으로 공개하고, 사이트를 안내하는 것으로 청구 처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는지와 상관없이 공개해야 할 정보를 미리 자세하게 공개하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의도가 나쁜 것 같으니 종결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설명 책임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한계

행정에 설치된 심의회는 기본권 제한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한 기구가 아닙니다.

각 기관에 소속된 정보공개위원회는 외부위원 위촉, 운영 및 회의 진행 방식 등을 행정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기관의 편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현 제도상으로는 정보공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어, 심의회의 결정과 다르게 통지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정부 개악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➊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직원명단 비공개, 대통령실의 운영 규정 비공개,  수사심의 위원 명단 비공개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일단 감추는 '비공개 공화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개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가 있어도 기관에서 일단 비공개 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악안까지 통과 된다면, 권력기관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간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면 “방대한 양을 청구해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이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유사한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➋ 정보비공개가 아닌 종결처리부터 소송이 시작되면 6-7년 동안 정보가 은폐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악성청구인’으로 낙인 찍으면 언론과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입구부터 한번 더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보 비공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종결처리를 두고 정보공개 여부를 다루어 달라고까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개해야할 정보라고 하더라도,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종결처리소송 3심, 정보공개소송 3심까지 거의 6-7년 정도까지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 그 동안에는 언론과 시민들에게 정보를 은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공익을 위해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의 경우에도 '사적채용' 의혹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상고를 거듭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➌ 시민과 언론의 행정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이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보를 6-7년동안 비공개할 수 있게 되면, 선출직 기관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부처의 장관, 대통령까지도 임기가 종료됩니다.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기관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반부패, 권력감시 활동과 지역의 현안을 취재하는 수많은 탐사보도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고 난 후에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30년까지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업무담당자 고충 때문이라는데, 공무원 보호도 중요하지 않나요


공무원들을 부당한 협박이나 폭행,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갈등과 불만이 쌓여있는 사람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종결 처분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쟁송이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종결처리를 위해 심의회를 열면 일정 조율, 회의자료 작성, 회의진행 등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는 더 많아집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1. 현행법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 청구하면 종결처리가 가능하고, 공개해야 할 정보량이 많을 때는 2개월에 걸쳐 분할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 소수 이용자들의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청구의 88%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공개포털 약관 개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미 형사고소나 시스템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민원인들의 보복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시민 전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보호체계를 마련해 부당한 협박이나 위협에 기관의 직책자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법률적 지원과 정신적 피해 지원, 업무배치 조정 등 실질적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 정보공개법 개악 대응활동 타임라인

윤석열 정부 정보공개법 개악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가 결성되었습니다. 

TF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사단법인오픈넷이 함께합니다. 




💾 활동 자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우리는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 시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제도와 관행을 감시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권력에 맞서 싸웁니다.
  • 시민들이 일상을 지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찾아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 시민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와 공공데이터 활용법을 탐구하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